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 | 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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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①미성년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
①기타의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
수수료 | 통당 300원, 영문 600원 (경기도내 각급학교 재학생의 제증명 수수료 무료) |
인사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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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관련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
학생관련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기타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
인사관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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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관련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
학생관련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기타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