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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학교민원안내

  • 전입학민원(☎ 031-966-3003), 일반제증명민원(☎ 031-963-5305)로 전화주세요.
  • 재학생 관련 민원서류(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등)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4시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방문시 준비물
발급대상 제증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명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①미성년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민원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①기타의 경우 - 민원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통당 300원, 영문 600원 (경기도내 각급학교 재학생의 제증명 수수료 무료)
대상민원
발급대상 제증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인사관련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
 검정고시관련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학생관련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기타각종사실(실적)증명서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교 행정실 또는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인근 교부기관(교육청)으로 민원신청 --> 증명기관(교육청)으로 팩스신청 --> 팩스송부 민원교부
대상민원
발급대상 제증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표입니다.
인사관련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
 검정고시관련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학생관련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기타각종사실(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