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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목적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

의의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

성격

법적 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독립된 위원회로

  1. 가. 단위학교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2.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3.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권한과 의무

권한과 의무
 권한의무 
1) 학교운영 참여권1) 회의 참여와 의무
2) 중요사안 심의·자문권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3) 보고 요구권

심의(자문) 사항

  1. 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나. 학교의 예·결산
  3. 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라.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마.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 중 교육 및 수련활동
  6. 바. 초빙교원의 추천
  7. 사. 학교급식
  8. 아. 대학입학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
  9. 자.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0. 차.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카.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