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
법적 위원회이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독립된 위원회로
권한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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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 참여권 | 1) 회의 참여와 의무 |
2)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2)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3) 보고 요구권 |